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가)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

현상의 변경이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활관계 내지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물건의 처분행위는 적극적으로 물건의 점유권 내지 소유권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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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구체적인 예로는, ①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마류 1호 사건)

또는 재산관리자의 변경을 구하는 사건(마류 2호 사건)에서, 부부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수입금의 소비를 금지하고 보관을 명하거나 현재의

재산관리자인 부부의 일방에게 재산의 일반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 ② 후견인의 변경(라류 13호 사건), 유언집행자의 해임(라류 43호 사건)

등의 사건에서 현상유지를 위하여 그 변경 또는 해임이 청구된 후견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③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에서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범위에서 사전처분은 가압류, 처분금지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중복되나, 이

경우에도 사전처분은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그칠 뿐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다르며, 실무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사전처분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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